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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9.1.1.자 최저임금법령 개정 안내
등록일
2019-01-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서정기 
전화번호
055-239-6533 
2019.1.1.자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은 붙임의 파일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주당 유급주휴8시간 포함)
 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