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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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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1.1.자 최저임금법령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9-01-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서정기
- 전화번호
- 055-239-6533
2019.1.1.자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은 붙임의 파일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주당 유급주휴8시간 포함)
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은 붙임의 파일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주당 유급주휴8시간 포함)
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