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활용한 작업에 대한 감독 강화 안내
등록일
2019-01-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상민 
전화번호
055-239-6585 
최근 10년간(08~17년) 사다리에 의한 재해자가 38,859명, 사고사망자가 317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통로임에도 사업주, 근로자들은 작업발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고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향후 각종 사업장 및 건설현장 감독·점검 시 정상적인 작업발판의 기능을 발휘하는 말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사다리(소위 "A형 사다리" 등) 위에서 작업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사다리와 말비계에 대한 구분 방법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상적인 작업발판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안내자료[창원지청].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