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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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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서식 개정 안내
등록일
2019-01-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상민 
전화번호
055-239-6585 
2019.1.1.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서식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가 첨부와 같이 개정(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변경) 내용: 작업대상 건축물의 종류(유치원, 학교, 정비사업, 기타 등)를 구분하여 체크


금년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첨부의 신고서 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의6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