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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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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20.6.15.)
등록일
2020-06-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지속 유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유예를 종료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오니,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근로자 건강진단 시 감염예방 및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주요내용]
○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유예 종료하고 2020.6.15.부터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2020.9.14. 이내 실시
○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배치일자를 기준으로 시기 계산,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경우 동시 실시 가능
○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주기일은 실제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
○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는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유예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등

붙임.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끝.
첨부
  • 첨부파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20.6.1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