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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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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가이드 게시 및 활용 안내
등록일
2019-01-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동훈 
전화번호
055-239-6591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1.14.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2. 첨부의 미세먼지 가이드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에서 마스크 지급, 민감군에 대한 중작업(重作業)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공사현장의
   공사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 .28 . 안전보건규칙 개정 - 미세먼지 경보발령(PM2.5 150ug/m3 또는 PM10 300ug/m3 이상) 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의하면서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적용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 ,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1. 미세먼지 가이드 1부.
       2.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카드뉴스) 4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