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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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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활용한 작업에 대한 감독 강화 안내
- 등록일
- 2019-01-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상민
- 전화번호
- 055-239-6585
최근 10년간(08~17년) 사다리에 의한 재해자가 38,859명, 사고사망자가 317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통로임에도 사업주, 근로자들은 작업발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고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향후 각종 사업장 및 건설현장 감독·점검 시 정상적인 작업발판의 기능을 발휘하는 말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사다리(소위 "A형 사다리" 등) 위에서 작업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사다리와 말비계에 대한 구분 방법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상적인 작업발판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통로임에도 사업주, 근로자들은 작업발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고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향후 각종 사업장 및 건설현장 감독·점검 시 정상적인 작업발판의 기능을 발휘하는 말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사다리(소위 "A형 사다리" 등) 위에서 작업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사다리와 말비계에 대한 구분 방법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상적인 작업발판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