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서식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9-01-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상민
- 전화번호
- 055-239-6585
2019.1.1.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서식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가 첨부와 같이 개정(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변경) 내용: 작업대상 건축물의 종류(유치원, 학교, 정비사업, 기타 등)를 구분하여 체크
금년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첨부의 신고서 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변경) 내용: 작업대상 건축물의 종류(유치원, 학교, 정비사업, 기타 등)를 구분하여 체크
금년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첨부의 신고서 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