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06-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박정숙 
전화번호
055-239-6566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는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팩스(FAX  055-287-29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