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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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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 등록일
- 2020-05-2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임숙
- 전화번호
- 055-239-0970
법무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와
재입국자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를
2020.6.1.부터 시행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와
재입국자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를
2020.6.1.부터 시행합니다.
첨부
- 20200525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등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