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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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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록일
2020-03-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대웅 
전화번호
055-239-659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드리니
감염병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근무형태 다양화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시차근무 활용)
2. 업무 활동 관리 (출장, 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발열체크, 증상자 휴가,조퇴)
4. 위생ㆍ청결 관리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
5. 근무 환경 관리 (휴게실 등 집합공간 사용자재)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_예방을_위한_사업장_사회적_거리두기_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