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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현숙 
전화번호
044-202-8915 
등록일
2018-05-15 
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