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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수정)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양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현홍 
전화번호
055-239-6588 
등록일
2018-03-27 
2018년 고위험 사업장 운영계획 관련입니다.

2018.3.26.(월) 사업설명회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고위험 사업장 중 '집중관리' 대상사업장에서 제출하실
위험요인 발굴평가보고서와 개선활동 보고서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안내해드립니다.

○ 제출대상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 제출시기
  - 위험요인 발굴.평가서 : 매분기 1일까지(붙임 1)
  - 위험요인 발굴.평가에 대한 개선활동 보고서 : 매월 말일까지(붙임2)

  ※ 반드시 제출기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및 방법 : 창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이 포함된 경우에는 팩스전송시 확인이 불가하므로 다른방법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집중관리 대상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전화 055-239-6588 (팩스 055-262-2744)
 
첨부
  • 첨부파일 (양식)고위험 사업장 위험요인 발굴평가보고서 및 개선활동 보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가이드라인_건설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가이드라인_제조업 자율위험평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