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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현홍 
전화번호
055-239-6588 
등록일
2017-01-02 
○ 산업재해 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입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위반시 과태료 부과)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 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전화)055-239-6580, (팩스)055-262-2744
첨부
  • 첨부파일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_사업장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_사업장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