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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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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등록일
2016-10-07 

  석면해체·제거작업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시(신고서 제출 포함) 반드시 등록인력을 ‘현장책임자’로 지정하시고, 등록인력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서를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1부
첨부
  • 첨부파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_2016.10.06._홈페이지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