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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 표준안 등재(2019년 3월)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서정기 
전화번호
055-239-6533 
등록일
2019-04-03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안을 보완한 후,
붙임의 파일로 알려드리니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표준 취업규칙(19.03.2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