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부실건강진단기관 발 못 붙이게 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1-552-3727 
담당자
박미라 
등록일
2006-09-01 
○ 벤젠,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이 오는 8월말부터 올해 말까지 불시에 실시된다.
○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지방의 한 건강진단기관이 검진결과를 잘못 판정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진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점검내용은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형식적인 측면은 물론 ▲의사1인당 검진인원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질병이 유해인자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등이다.
○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유기용제, 화학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과 유해인자와의 인과관계 등을 판정하는 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