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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31-412-6626 
담당자
김숙진 
등록일
2024-05-13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1.7.27.)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제3항·제27조·제14조 내지 제15조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종료처분 알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65호
나. 공고 방법: 안산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 기간: 2024. 05. 13. ~ 2024. 5. 27.(15일간)
 
붙임 [안산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4-65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