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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전화번호
031-231-7824 
담당자
문연준 
등록일
2024-05-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 제2023-68호) 제15조 및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제적처리 및 직업능력대발계좌 잔액의 전액차감,
              90일간('24.4.11.~'24.7.9.) 지원.융자 및 수강 제한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칙 제15조 및 제3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기간: 2024. 5. 10. ~ 2024. 5. 24.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신승호 주무관(전화번호: 02-2171-17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