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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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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3~5월) 운영 안내
등록일
2024-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우 
전화번호
051-559-6646 
우리 지청은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3~5월 동안 추락재해 예방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앞서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점검표를 활용하여 추락위험 요인 점검·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

또한, 올해 1.27.부터 중대재해철벌법이 확대(5인 이상 사업장)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자가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사업(무료)과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 또는 전담전화(1544-1133)로 손쉽게 신청 가능
첨부
  • 첨부파일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3_5월) 운영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