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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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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 」를 위한 작업계획서 제출 알림
등록일
2022-05-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혜란 
전화번호
051-559-6649 
1. 귀 기관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감독 기능약화로 인해 산업안전에 취약하여 최근 3년간(2018~2020년)간 사고사망자의 22.3%가 주말·휴일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주말·휴일 위험작업*은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6월 둘째주부터는 우리 지청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해당 주의 목요일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제출, 양식은 부산동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및 밴드 게재)
 *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④굴착작업 ⑤터널굴착작업 ⑥교량작업 ⑦채석작업 ⑧건물 등 해체작업 ⑨중량물 취급작업

4. 아울러, 주말에 실시하는 위험작업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 」를 위한 작업계획서 제출 알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양식.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