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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등록일
2022-04-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붙임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사업장에서는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4.25.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예정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_정정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