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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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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0-03-2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기연
- 전화번호
- 051-559-6638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란?>>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재취업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인 경우
<<신고방법은?>>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부산동부고용지청 지역협력과 ☎ 051-559-6638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재취업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인 경우
<<신고방법은?>>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부산동부고용지청 지역협력과 ☎ 051-559-6638
첨부
- 대량고용변동신고 안내(신고서포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