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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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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구자함 
전화번호
051-559-6645 
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 배포했던 사업장 대응 지침 5판에 대한 일부 내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재배포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진단 및 예방내용: 사업장 대응지침 1-2쪽
○ 사업장 자체점검표 추가: 9쪽
○ 사업장 휴가 및 휴업 관련 내용 변경 및 유연근무제 내용 추가: 9-11쪽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참고 추가: 12쪽
○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참고 추가: 13쪽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점검표 추가: 14-15쪽
○ 코로나19 관련 참고 지침 목록 추가: 16쪽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조치 내용 수정: 17-20쪽
○ 안내문 변경: 21-22쪽
○ 카드뉴스 삭제 및 포스터 변경: 26-27쪽

2. 또한, 사업장 내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진 및 의사환자 발생시 부산동부지청(051-559-6646)으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