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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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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1-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20.1.27.)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격상(주의 → 경계)됨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busandongbu)/뉴스·공지/알림에 게시하였으니, 사업장에서는 동 지침을 숙지하여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발생시 관할 노동지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의료기관(청소, 세탁, 간병인, 청원경찰 등 병원 협력업체를 포함), 항공사, 대형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업종 근로자에게 보호구지급·착용 지도 및 감염 에방 교육 등 근로자 감염병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