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소급 지급 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18-12-19 
담당부서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자
정용섭 
전화번호
051-760-7219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지침이 2018년 6월에 개정되면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동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신청을 못한 사업장들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18년 8월 26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지원금 소급 지급 가능 기간을
2019년 2월 26일까지 확대하였으니, 아직 소급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