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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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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농도 미세먼지, 황사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철저 안내
- 등록일
- 2018-11-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성근
- 전화번호
- 051-559-6643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영향으로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고, 이러한 상황이 내년 봄까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규정을 안내하니 옥외작업자에게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제605조관련 분진작업(2017.12.28 개정)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 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지역 에서의 옥외 작업
* 관련 기상 정보는 휴대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에서 조회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제605조관련 분진작업(2017.12.28 개정)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 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지역 에서의 옥외 작업
* 관련 기상 정보는 휴대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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