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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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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황사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철저 안내
등록일
2018-11-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성근 
전화번호
051-559-6643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영향으로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고, 이러한 상황이 내년 봄까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규정을 안내하니 옥외작업자에게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제605조관련 분진작업(2017.12.28 개정)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 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지역 에서의 옥외 작업
  * 관련 기상 정보는 휴대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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