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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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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신설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참고하세요
등록일
2018-09-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정현 
전화번호
051-559-6646 
ㅇ 감정노종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ㅇ 동 핸드북을 토대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관련 홍보자료.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