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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과태료부과 서전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등록일
2017-03-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양호식 
전화번호
051-559-6661 

신동방주식회사에서 서동 116-18번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년 8월 정정미가 근로한 사실이 없으나 일용근로내역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자진납부고지서포함)'을 사업장
주소지 및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