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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등록일
2017-03-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양호식 
전화번호
051-559-6661 
주식회사아이엠토탈피트니스클럽에서 근로자 송*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자진납부고지서포함)'을 사업장 주소지 및 대표자의 자택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