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변경 안내(2014.2.1이후 시행)
등록일
2014-02-04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노형경 
전화번호
051-760-7223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가 퇴사(이직)시 사업주가 신고하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14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코드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2.1 이후 상실신고에 대해서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고사직한 경우 등)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