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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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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지급문답 풀이
등록일
2011-12-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최규철 
전화번호
051-559-6684 

■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적용 문답 풀이 ■




1.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12.1. 전부터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점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하다가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2010.12.1. 이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음
-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2010.12.1.부터 판단하여야 하며, 2011.11.30.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함
※ 2011.11.30.까지 근무 후 12.1.자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임




2.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을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함
-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 따라서, 2010.12.1.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0.12.1.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 예 시 】
≪ 2010.7.1. 입사하여 2013.6.30.까지 근무 후 7.1. 퇴직하는 경우 ≫
ㅇ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 ~ 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 ~ 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 ~ 2013.6.30.(181일)
ㅇ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3.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퇴직금을 100% 주기로 정한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금 수준을 50%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시행 이전부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었다면, 특례(2012.12.31.까지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를 적용하지 않고 이법 시행 전에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이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법 시행 전에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동 시행령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급여를 10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2010.12.1. 이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으로, 2010.12.1. 이후 근로한 기간 대하여는 퇴직급여로서 100%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4. 회사 규모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부터 2010.12.31.까지 기간의 4인 이하인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
【 예 시 】
≪ 2010.7.1.부터 2010.12.31.까지 4인 이하, 2011.1.1.부터 2011.10.31.까지 5인 이상, 2011.11.1.부터 2013.6.30.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7.1. 퇴직하는 경우 ≫
ㅇ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 ~ 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 ~ 2010.12.31.(31일)
2011.11.1. ~ 2012.12.31.(426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1.1.1. ~ 2011.10.31.(304일)
2013.1.1. ~ 2013.6.30.(181일)
ㅇ 급여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