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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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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5인이상 20인미만)
등록일
2011-08-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태명 
전화번호
051-559-6676 






금년 7. 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어든 4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강요행위, 임금삭감 행위 등에 대해 집중신
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사업장이 있을경우 붙임 "주40시간 위반사업장 신고서"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집중신고기간 : 2011.8.1.부터 2011.10.30.까지
○ 신고기관 :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신고방법 : 붙임 “신고서”에 의거, 팩스 또는 우편 *방문제출가능
○ 제출처 : 전화 051-559-6676, 팩스 051-529-7825
  *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향후 점검 등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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