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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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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자율준수 및 현장검검 계획
등록일
2019-09-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신진길 
전화번호
051-559-6676 
<기초노동질서 자율준수 및 현장조사 계획 안내>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부는 2019년 하반기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8.2.∼9.13.)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기간 : 2019. 9. 23.(월) ∼ 11. 29.(금)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3.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현장조사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조사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초노동질서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 양식 모음. 끝.
첨부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준수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