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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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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1-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종락 
전화번호
051-559-6642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는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 이상)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은 폐지

○ 대상 : (건설현장)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2018년도 환산재해율이 0.50% 이하(상위 30%)인 현장

< 공사규모별 컨설팅(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2명 이상

○ 신청서 제출기한 : 2020.1.1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자율안전관리 안내문(2020년도 상반기).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율안전컨설팅신청서 및 점검표 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