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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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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실시 알림
등록일
2018-04-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정현 
전화번호
051-559-6646 
1. 추진 배경
○ 최근 3년간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49.6% 발생
* 사고사망자(건설/전체,명)는 (’15년) 437/955→ (’16년) 499/969→ (’17.11월) 458/884 으로 전체 2,808명중 건설업에서 1,394명 발생
- 특히, 재해유형별로 건설업 사망재해 중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재해가 56.2%(784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
*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수(명): (’15년) 257→ (’16년) 281→ (’17.11월) 246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목표 ‘22년까지 50%)을 위하여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4~5월)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목표 ‘22년까지 50%)을 위하여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4~5월)

2. 세부추진 계획
○ (감독대상) 중소규모 현장 중 오피스텔, 주상복합, 비계, 갱폼 설치현장 등 추락사고 우려 건설현장을 우선 선정하되, 불량현장으로 통보된 사업장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을 추가 선정함.

○ (기간) ‘18.4.16.(월) ~’18.5.31.(목)

○ (감독반) 집무규정 제11조에 따라 편성(감독관 2인 1조)
- 필요시 안전보건공단(건설분야 전문직)의 지원을 받아 실시

○ (감독내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중점 감독
-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
- 변형, 부식 또는 손상된 가설기자재 사용 등 안전규칙* 위반여부
* 안전보건기준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328조(거푸집 동바리 및 동바리의 재료)

○ (조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하고, 향후 진행될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지도 실시
* 5대 가시설물: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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