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배포
- 등록일
- 2019-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성근
- 전화번호
- 051-559-6643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주요 취약사업장(농/임업, 건설현장, 조선소, 항공, 항만하역운송, 전기통신, 지자체 공공근로 및 환경미화, 우체국(집배원), 경비, 주차요원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
- 미세먼지 경보발령( PM2.5 : 150µg/m3, PM10 : 300µg/m3 이상) 시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조치를 해야 함.
주요 취약사업장(농/임업, 건설현장, 조선소, 항공, 항만하역운송, 전기통신, 지자체 공공근로 및 환경미화, 우체국(집배원), 경비, 주차요원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
- 미세먼지 경보발령( PM2.5 : 150µg/m3, PM10 : 300µg/m3 이상) 시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