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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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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밀착관리 계획 알림
등록일
2018-07-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정현 
전화번호
051-559-6646 
1. 현재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 작업 시 근로감독관이 현장 밀착관리를 하고 있으나, 2018.7.1.부터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과정 전반의 녹화 의무화에 따라 자율감시팀*을 운영하거나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일정 범위(50%)내에서 자율점검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자율감시팀: 본사차원의 장비전문가 채용 또는 외부전문기관 위탁관리
** 안전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 전날까지 붙임1 보고서와 함께 제출
 
2. 따라서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상승·해체 작업이 예정된 경우 즉시 담당감독관에게 통보한 후, 작업 전날까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계획보고서(붙임 서식 참조)」와「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사현장은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작업계획서에 ①CCTV가 없거나 ②작업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거나 ③작업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사현장은 현장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계획보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타워크레인 사용현장 지도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