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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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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폴리우레탄 코팅장갑 잔류유해물 검출에 따른 권고
등록일
2018-06-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성근 
전화번호
051-559-6643 
권 고 문
 
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 DMF)란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 내지 담황색의 액체로,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눈과 피부 자극, 황달 등 간 이상, 복통(배앓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생식능력 및 태아의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식독성 1B 물질인 동시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A군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폴리우레탄 코팅장갑 8개사 12종의 DMF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DMF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하루, 한 켤레의 폴리우레탄 코팅 장갑을 사용하고 장갑에 잔류하는 DMF가 전량 피부에 흡수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인체무영향수준(Derived No-effect Level, DNEL)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붙임 참고)
 
3. 그러나 DMF가 유해한 화학물질임을 고려할 때 가급적 DMF 흡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DMF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리고, 제조과정에서 DMF가 사용된 폴리우레탄 코팅 장갑 사용을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DMF가 사용되지 않은 다른 장갑을 제공하여 노동자가 사용 장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수용성인 DMF가 피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무더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액체류에 접촉하는 작업의 경우 폴리우레탄 코팅장갑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붙임 : DMF 잔류량 실험결과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