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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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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실시안내
등록일
2018-06-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희정 
전화번호
051-559-6694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취약분야를 선정해 매년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5.28∼6.10)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 2018.6.11.(월) ∼ 7.31.(화)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3. 최저임금 및 연장,야간,휴일수당,주휴수당 등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사전에 자율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일제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를 참고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사업장소재지 담당 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 051-559-6625, 6627, 6651, 6657, 6668, 6673   
  - 해운대구, 수영구 사업장소재지 담당 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 051-559-6694, 6634, 6663, 6667, 6672, 6682, 6687

붙임 : 기초노동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서식 각 1부 .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