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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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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9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등록일
2021-02-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진규 
전화번호
051-559-6636 
1.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애로와 함께 국내 외국인근로자(E-9)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 없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전환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