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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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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골격계 질환 예방 무상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4-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년 주기로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미실시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2. 우리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업무 증가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미화, 택배 마트 종사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무상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50인미만 한경미화원(지자체 직영 제외), 택배, 마트(편의점 제외) 사업장
   나. 신청기간: 상시 접수(예산 소진시 마감)
   다. 지원내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보호대 kit제공, 통증 호소자 사후관리
   라. 문의사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정희수
                    (☎051-520-0505, Fax051-520-0519, Email heesue@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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