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단축정착지원금」사업 참여 안내
- 등록일
- 2021-01-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보하
- 전화번호
- 051-559-6664
□ (개요)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 전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 (Ⅰ유형) 5~49인 기업 중 아직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본 사업에 간단히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조기단축을 완료한 다음 증빙자료를 갖추어 금년 6월 중 지원금 지급신청
○ (Ⅱ유형) 5~299인 기업 중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참여신청 없이 추후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금년 6월중 지원금 지급신청
□ 특히,Ⅰ유형의 경우에는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하오니,
붙임의 세부사업내용을 참조하여 신청기한내(’21.2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
○ (Ⅰ유형) 5~49인 기업 중 아직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본 사업에 간단히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조기단축을 완료한 다음 증빙자료를 갖추어 금년 6월 중 지원금 지급신청
○ (Ⅱ유형) 5~299인 기업 중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참여신청 없이 추후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금년 6월중 지원금 지급신청
□ 특히,Ⅰ유형의 경우에는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하오니,
붙임의 세부사업내용을 참조하여 신청기한내(’21.2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