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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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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체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 선정 및 간담회 참석 알림
등록일
2018-07-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상숙 
전화번호
051-559-6646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 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사망사고의 48%(‘18.6월말 기준)를 차지하는 건설업을 집중관리하고자『건설업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관내 건설업체 목표관리제 대상에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18.7.18.(수)까지 사업장 현황 등을 팩스(051-529-782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8. 7. 20.(금) 10:00~11:00
   * 장소 : 부산동부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 참석자 : 목표관리제 대상사업장 대표자

 
첨부
  • 첨부파일 관내 건설업체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 현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