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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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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동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1-559-6694 
담당자
추효진 
등록일
2024-04-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고 제 2024-30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06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06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동부지청(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추효진(Tel 051-559-6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