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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 4월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일
2024-03-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송미령 
전화번호
051-330-981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 미제출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되오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2]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작성 매뉴얼(24.4월 제출용) (1).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웹포스터_2024년 4월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설명회(부울경 권역).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