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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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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1-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음미령 
전화번호
051-309-1582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4. 2. 19.(월)까지” 붙임 양식의 신청서(첨부자료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ㅇ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 `23년(발생일 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 `22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 `22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ㅇ 혜택:
사망사고 발생 주요 종합건설업체 감독, 불량통보·조치요청 현장 등 일부 제외한 감독 유예
* 필요시 예방점검은 감독(사법처리) 형태가 아닌 행정지도 형태로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본부 별도 지시사항에 따른 감독은 자율안전관리 현장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예, 본부의 방지계획서 제출 현장 불시감독 실시요청 등)
 
ㅇ 제출서류

- (첨부1) 신청서 + 계약서, 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ㅇ 참고자료

- (첨부2) 추후 컨설팅 현장 선정 시, 분기별로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양식
- (첨부3)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첨부4) 대상업체 리스트
첨부
  • 첨부파일 (첨부1)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_(신청 시 제출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첨부2)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 양식_(컨설팅현장 제출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첨부3)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첨부4)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