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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및 규정신고 안내
등록일
2022-05-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성훈 
전화번호
051-309-1564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설치후 15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를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