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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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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안내 (2020.4.23)
등록일
2020-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정우 
전화번호
051-309-1552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을 안내드리니

지침을 참조하시어 사업장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