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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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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중요] 코로나19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 주요내용
- 등록일
- 2020-02-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성창헌
- 전화번호
- 051-309-1576
코로나19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o 고객응대업종 관리 강화,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1339)
o 최근 14일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o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 격리
o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 일본, 태국 등은 여행 자제
o (추가)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 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o (추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o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o 고객응대업종 관리 강화,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1339)
o 최근 14일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o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 격리
o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 일본, 태국 등은 여행 자제
o (추가)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 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o (추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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