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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관련 안내
등록일
2020-02-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열 
전화번호
051-309-1587 
1. 직무교육: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않을 경우 재난 상황 해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가능
  - 기관 일정상 6개월 이내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6개월 이내에 하고 해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수
   ※ 국가감염병위기경보단계: 1(관심)-2(주의)-3(경계)-4(심각)
       해제는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2. 정기교육
  ○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 반,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실시할 것을 권장함
    -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
  ○ 위탁교육 보다 자체실시를 권장드리며 자체 교육이 어려운 경우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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